[김선제 경제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연착륙
[김선제 경제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연착륙
  •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 승인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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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사망하였다. 더 이상의 사고를 방지하고자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국회에서 통과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즉, 산재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한층 더 강조한 법안이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산재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1970년 이후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뤄냈다. 선진국들의 자본주의 역사가 2~300년인 것에 비해 짧은 기간에 발전하다 보니 기업들은 효율성을 우선시 했다. 경영자는 외주가공, 하청 등을 통해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얻고자 안전을 등한시 하게 되었다.

노동자 역시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빠르게 일처리 하는 것을 중요시 했다. 이는 효율성은 좋지만 안전성이 매우 취약한 문화였고, 중대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보다는 더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처벌대상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다. 심리적인 측면에서 내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사고를 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최고관리자 하에 직접적인 검사 및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안전과 관련해 더 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3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으니 안전장비, 안전관리자 및 회사내부규정까지도 세밀하게 개정해서 개선해 나가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비용을 투자해야한다. 기업들이 앞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더라도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사업 및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전반적인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는 이유는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이다.

제조업 발전을 막는 것은 국가의 성장을 지체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동안은‘무조건 경제성장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해 안전을 미루어둔 경향이 있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사업장 내 안전망 구축을 더욱 잘 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제조업을 하지 않으려는 경영마인드가 기업가들에게 만연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연착륙되기 위해서 경영계는‘단 한명의 상해자도 나오지 않게’안전의식을 가져야 하고,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노동계는 안전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업들이 안전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법 강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서로의 입장을 틈틈이 확인하며 교집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는 현장상황에 따라 근본 원인을 분석해 종합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확실하게 방지가 가능하다. 단순히 기업경영진에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는 책임회피용 안전만 실행될 수 있다. 중대재해 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국민 모두가 안전을 지키려는 사회전반적인 문화가 업그레이드 되는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김 선 제<br>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br>
김선제 교수

김선제 (KIM, SUNJEAㆍ교수ㆍ경영학 박사)

-현 성결대학교 교수.

-현,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소장.

-전 K뱅크 사회이사.

-전 대한생명 증권시장사업부장(상무).

-전 대한생명 특별계정사업부장(상무).

-전 외환은행 입사

학력

-동국대학교 경영학(재무관리) 박사.

김선제 교수는 30년간 금융기관에 근무해 온 금융 전문가이다. 현재 성결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K뱅크 설립 당시 사외이사로 참여한바 있다. 1977년 외환은행에 입사하여 1986년 한화생명으로 옮겨 채권, 주식 투자를 담당했다. 현재 한국애널리스트회 고시위원, 헬로핀테크 투자심의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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