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사태' 우리·신한銀 3월 제재 재심의
금감원, '라임사태' 우리·신한銀 3월 제재 재심의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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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25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달 18일 제재심을 열고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 조치안을 8시간 가량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3월 18일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이미 금감원에서 각각 '직무정지'(상당)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받은 상태다. 신한의 경우 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제재심은 우리은행의 소명을 듣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이 직접 출석,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판매를 계속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까지 위반했다고 보는 이유다.

반면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라임자산운용의 피해자"라고 항변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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