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시사칼럼]대법원장은 ‘진실’과 ‘양심’의 국가원수이다
[이상우 시사칼럼]대법원장은 ‘진실’과 ‘양심’의 국가원수이다
  • 이상우 언론인·소설가
  • 승인 2021.0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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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 1552. 2. 1.-1634. 9. 3.)는 17세기 영국의 식민지 사업가, 판사, 정치인이다. 법의 지배를 주장했다.그는 의회의 특권이 판례로부터 나오고 그것에 구속된다고 지적했다. 1609년 Calvin's Case에서 "자연법은 영국법의 한 부분이며 신으로부터 비롯되어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인 법에 우선한다"고 선언하였다.[1]1610년의 보넘 판결(Bonham`s case)에서는 "의회제정법이 일반권리 또는 이성에 반하거나, 모순되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통법(common law)이 그것을 통제하며 그러한 법을 무효라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했다.[2][3] 후에 하원의원이 된 에드워드 코크는 1628년의 권리청원을 주도하였다.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 1552. 2. 1.-1634. 9. 3.)는 17세기 영국의 식민지 사업가, 판사, 정치인이다. 법의 지배를 주장했다. 그는 의회의 특권이 판례로부터 나오고 그것에 구속된다고 지적했다. 1609년 Calvin's Case에서 "자연법은 영국법의 한 부분이며 신으로부터 비롯되어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인 법에 우선한다"고 선언했다. 1610년 보넘 판결(Bonham`s case)에서는 "의회제정법이 일반권리 또는 이성에 반하거나, 모순되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통법(common law)이 그것을 통제하며 그러한 법을 무효라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후에 하원의원이 된 코크는 1628년 권리 청원을 주도했다.

1606년 영국의 국왕 제임스 1세는 가톨릭교와 비교적 원만한 사이를 유지한 편인데도 사소한 갈등을 일으켜 주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판사는 왕이 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임스 1세는 대노하여 재판관을 파면시켜버린다. 그러나 파면당한 판사(대법원장 격)는 ‘법관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말을 남기며 왕에게 굽히지 않았다.

이후 에드워드 코크경은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추앙받게 되었다.

대법원 전경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초대 대법원장은 가인 김병로였다. 현재의 김종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의 조부이다.

당시에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지금과는 조금 달라 법관회의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선거인단에서 선출하였다.

초대 국회의장이며 대통령인 이승만은 김병로 대법원장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초대 법무장관인 이인이 강력하게 밀어 대법원장이 되었다. 가인은 육이오 때 부상당한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잃고도 물러나지 않고 국회에 나와 질의에 답변했다.

한번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김병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이승만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보고 ‘아직도 헌법이 잘 계시냐’고 물었다. 장관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듣자 ‘그 왜, 대법원에 헌법한분 계시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 국회 연설에서 ‘우리나라 법관들은 세계의 유례가 없는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사법부를 비판하자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라’며 맞대응한 일화는 매우 유명하다. 가인 김병로는 우리나라 삼권분립의 원칙과 토대를 굳건하게 만든 사람이다.

이승만 정권 때도 그러했지만 윤보선 대통령 때도 대법관은 법관회의에서 선출했다. 이 제도는 박정희 정권의 초기까지 유지되어 법관회의서 추천하는 대법관을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했다.

같은 3부의 장으로서 3권 분립의 권한이 엄격하지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사법부의 장을 임명하는 것이다.

요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가 시끄럽다. 3권 분립의 한 장(長)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과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판사의 근본 사명을 망각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역대 대법원장들이 지켜온 지고지순한 사명을 져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헌데 그것도 모자라 해명이라고 내놓은 입장문이 더 논란을 일으켰다.

판사와 법원직원 등 4천여 명이 보는 법원 내부 통신망에 최근 입장문을 올린 것이다.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면담할 때 ‘탄핵’을 거론하며 사표를 반려해 놓고도 부인했다가 임 부장판사의 대화 녹음 공개로 탄로난 상황에 대한 입장문이었다.

그러나 이 입장문에 대해 많은 판사들이 대법원장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판사들은 전용 게시판에 ‘김뻥수’ ‘김뻔수(뻔뻔)’ ‘유체 이탈 화법’ 등의 비난 글을 올렸다. 이날 A4 용지 한 장 남짓한 분량의 733자(字) 입장문에 대해 C일보는 최소 일곱 가지의 허위 사실과 명백한 거짓말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1. 사법부 둘러싼 여러 일 때문? 본인의 거짓말이 근본 원인.

2. 저의 부주의한 답변? 부주의가 아니라 거짓말한 것.

3. 정치적 고려 있지 않다? 녹취록엔 “정치적 상황 살펴야.”

4. 정치권 교감 있을 수 없는 일? “여(與)가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5. 사표 수리는 법 규정 고려? 면담서 “법률적인 건 차치…”

6.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 정권 입맛에 맞춰 ‘코드인사’

7. 여러 권한 과감히 내려놨다? 승진 유력한 판사에 사퇴 종용 (조선일보)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은

모두가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사실상 모든 문제의 결론은 사법부에서 내린다.

그래서 법관의 양식과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중에도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양심이

인류가 믿는 불변의 희망이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은 취임하면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가 온몸을 바친 것은 노골적인 ‘정권 코드 인사를 통한 사법부의 행정부 복속(服屬)’이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3권 분립은 모두가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모든 문제의 결론은 사법부에서 내린다.

그래서 법관의 양식과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중에도 진실을 규명하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양심이 인류가 믿는 불변의 희망이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장임과 동시에 국가 원수인 것과 같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장임과 동시에 진실과 양심의 수장(首長)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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