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꼼짝마....범죄이익 2배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조작 꼼짝마....범죄이익 2배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 개정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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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요건 까다롭고 기간 긴 형사 처벌 한계 보완
사모펀드 체계 개편 방안 법안도 함께 논의될듯

주가조작 꼼짝마!.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 거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윤관석ㆍ박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범죄 중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이 가능하다.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평균 2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된다. 상당수의 혐의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윤·박 의원 안에는 공통적으로 불공정 거래 이익의 2배 이하 과징금 부과,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 기준 3~5배 벌금의 형사처벌이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다. 검찰 기소에서 법원 판결까지 거쳐야 하는 형사처벌보다 신속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윤 의원 안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시점을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 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로 하되 금융위가 불공정 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1년이 지났거나 검찰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검찰 통보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징역형·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엄격한 입증 책임이 요구돼 상당수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불기소되거나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수사·기소·소송 등 형사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돼 형사처벌만으로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 비대칭 등을 이용해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의미한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 거래 행위로 구분된다. 현행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입증 요건이 엄격한 데다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불공정 거래 사건은 한국거래소의 감시·심리를 거쳐 금융위에 이첩되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일반 사건은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담당한다. 이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하면 검찰 수사 및 기소를 통해 법원 재판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지난 2011~2016년 기준 증선위가 불공정 거래 행위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이 기소·불기소 처분을 받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393일이다. 2019년 기준 전체 형사 사건에서 검찰의 기소 후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기간은 12.9개월로 검찰 통보부터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2년 이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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