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김준기 前회장 '경영복귀'욕심...항소심 어떤 판결 내릴까?
'성폭행 혐의'김준기 前회장 '경영복귀'욕심...항소심 어떤 판결 내릴까?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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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성폭행·비서 추행 혐의...1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검찰, 2심서도 징역 5년 실형 구형...사회단체 "법과 원칙 판결 기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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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준기(77)전 동부(DB)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선고에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돼도 감옥에 안간다'는 '재벌 범죄 공식'이 부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2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재벌범죄 공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오늘(18일)오후 3시 가사도우미와 여비서를 성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범행을 지속하고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며 "그 기간동안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전 회장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의 성폭행 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라고 검찰은 봤다. 실제 가사 도우미와 비서를 고용한 사용자는 김 전 회장이다. 이런 이유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범행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염려된다는 점에서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인 범죄행위로 보기보다는 김 전 회장의 개인적 사정과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서 "피해자들도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깊이 헤아려 너그러이 도와달라"고 변론했다.

김 전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2016년, 그리고 2017년 피해자들에게 크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지금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80을 바라보는 78세 병든 노인이다. 제게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반도체 사업에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에 공헌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최후 진술에서 경영복귀 의사를 밝힌데 대해 재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범죄는 기업에 상당한 불익을 끼쳤다. 동부그룹에서 DB그룹으로 바뀐 것도 김 전 회장의 성추행 범죄가 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다. 기업사명 변경에 많은 돈이 들어간 것도 김 전 회장에 개인적 일탈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법무부의 취업제한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김승연 한화회장도 2년간 취업이 제한됐다. 현재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거나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곧장 국내로 돌아오지는 않고 해외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사실상 도피행각을 벌이던 김 전 회장은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ㆍ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그를 올리자 지난해 10월에 귀국한 후 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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