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공용 탈의실에 휴대폰에 슬쩍 놓고 불법 촬영...맥도날드 직원 구속
남녀 공용 탈의실에 휴대폰에 슬쩍 놓고 불법 촬영...맥도날드 직원 구속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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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채인점인 맥도날드(McDonald's)가 탈의실 몰카(몰래 카메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탈의실 몰카 사건이 2016년에 이어 최근 경남 창원에서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업윤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소홀했다는 책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17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창원의 한 맥도날드 직원인 A씨(25)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년6개월을 근무하면서 1평 남짓 남녀 공동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을 켜둔 채로 자신의 외투 주머니에 비스듬히 걸쳐 설치한 뒤 여성 직원들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영상을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피해자만 20명이다.  불법 영상물은 무려 100여 개이다. A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을 외장하드로 옮겨 별도로 보관했다. 사람별로 분류·편집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12일 여직원 1명이 옷을 갈아입던 중 수상쩍게 놓인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텔레그램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진·동영상을 3000여 개 내려 받아 보관했던 것도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호기심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27일에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맥도날드 측에서는 해당 매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매일 탈의실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홈페이지 캡처

◇범죄 사각지대 ‘공용 탈의실’

‘공용 탈의실’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맥도날드는 대부분 매장에 남녀 분리 탈의실이 없다. 옷을 갈아입을 때는 직원 스스로가 문을 걸어 잠그고 조심해야하는 상황. 여직원이 있을 때도 남직원이 휴게실과 이어진 탈의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범죄 위험성이 있다는 것.

2016년 1월 발생한 군포점에서도 탈의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B(24)씨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으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 기능을 켠 뒤 숨겨두고 촬영했다. 해당 휴대전화에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 여직원 2명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맥도날드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2016년 군포시에서 발생한 사건의 재발이라는 점에서 기업윤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녀가 분리된 탈의실을 만들지 않아 발생했다는 점이다.

반면 동종업계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의 경우 남녀 탈의실 분리를 기본으로 한다. 커텐이나 칸막이가 아닌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완전 분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롯데리아 관계자는 “패스트푸드점의 특성상 배달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 수도 워낙 많고 탈의실 출입도 빈번해 남녀 분리는 기본”이라고 말했다.

맥도날드의 대부분 매점은 매장 직원과 배달 아르바이트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 근로자가 대부분이다. 남녀  직원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탈의실에선 기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키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6년 군포 몰카사건 당시 맥도날드 측은 "매장 탈의실을 성별로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요원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 세계 120개국 3만 7000개 매장을 가진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의 한국운영사인 한국맥도날드유한회사가 지난 88년 설립됐다. 한국 최초의 지점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쇼핑(현 갤러리아백화점) 건너편에 세워졌다. 15,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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