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횡령·배임' 최신원 SK 회장 구속영장 심사
'1000억원대 횡령·배임' 최신원 SK 회장 구속영장 심사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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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네트웍스 경영권 행사하며 거액 횡령 유용한 혐의
검찰, 금융정보원 자료보다 많은 횡령 금액 포착 정황
최신원 회장
최신원 회장

거액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17일) 결정될 전망이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최 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앞서 1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은 SK네트웍스 등에서도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거액을 횡령해 유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회장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맡았으며, 2016년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SK네트웍스와 SKC 수원 본사·서울사무소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7일에는 최 회장을 직접 불러 12시간을 넘게 조사를 벌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내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반부패수사1부로 사건을 재배당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총금액이 FIU가 당초 포착한 규모보다 큰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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