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 복귀 사실상 무산...5년간 취업 제한
이재용 경영 복귀 사실상 무산...5년간 취업 제한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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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특경법 위반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통보
민중공동행동, 2019년부터 李경영권 박탈 촉구 시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5일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이 부회장은 형기를 마치더라도 취업제한에 따라 5년간 삼성에 복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삼성복귀가 어려워졌다. 법무부가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규정을 통보했다. 형기를 모두 채우더라도 경영복귀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자에게 사실을 통보한 것. 특경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18일 특경법 위반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총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특경법은 취업제한 대상자가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 취업제안을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이의 경영권 복귀를 반대해 온 민중공동행동과 민주노총은 법무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공동행동은 지난 2019년부터 '국정 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박탈하라고 촉구하는 운동을 펼쳐오고 있다.

민주공동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 승계를 위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을 지급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국정 농단 범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인 회계 조작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민중공동행동은 2018년 출범했으며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0여개 진보 성향 단체들의 연합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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