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배달기사, 엘리베이터 여성 앞에서 '바바리맨' 변신
배민 배달기사, 엘리베이터 여성 앞에서 '바바리맨' 변신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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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주민 대상 음란행위 벌인 배달기사 긴급 체포
우아한형제 "개인 일탈행위...재발방지 강화 진행하겠다"

국내 최대의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소속 배달 기사가 공공장소인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밤, 서울 송파구 문정동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배민 소속 배달기사 A씨가 주민인 4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의 도움을 받아 남성을 특정한 뒤 공연음란죄 혐의로 붙잡았다.

사건 당일 A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B씨와 함께 탑승했다. 엘리베이터 문을 닫힌 뒤 A씨는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켰다. B씨는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시선을 돌리는 '바바리맨'으로 돌변한 A씨의 행동에 놀랐다. 당시 A씨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채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여성이 내렸다. A씨도 내려 로비를 지나 유유히 빠져 나갔다. 문 밖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B씨는 헬멧 때문에 얼굴을 보진 못 했다. 하지만, 오토바이 차량 번호를 외워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뒷통수에 배민이라고 적힌 헬멧이 보였다. 노출된 건 제 똑을 보이게 하고 있었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배민이 사과문을 올려야 한다.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

피해자인 B씨는 물론 주민들의 충격은 컸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배달 이 증가하믄 가운데 바바리맨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권경희 심리상담사는 "엘리베이터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모르는 남성의 음란행위를 보며 B씨가 느낀 성적 수치심은 어쩌면 칼을 든 강도를 마주쳤을 때보다 더 끔찍했을 것"이라며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범죄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을 것이다. 심리적 위합감이나 불안감이 매우 컸을 것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범죄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이라고 했다.

바바리맨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19세 미만)일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고30년, 가중치 50년)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에 도움을 받아 A씨를 검거해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우아한형제는 사규에 따라 A씨의 계정을 정지했다. 계정은 라이더가 주문을 받아 처리하는 앱에서 사용하는 신원이다. 계정이 정지가 되면 업무를 할 수 없다. 또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계약해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해당 라이더의 개인적 일탈"이라면서 "자사는 이전부터 라이더 대상으로 앱을 통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해서 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이를 강화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은 디자이너 출신의 김봉진 대표가 설립한 우아한 형제들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다.  2019년 12월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요기요 매각을 전제로 한 인수합병과 관련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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