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전기차 배터리 소송' 승리, SK이노베이션 '발등에 불'
LG '전기차 배터리 소송' 승리, SK이노베이션 '발등에 불'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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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이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리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EV) 배터리(2차전지) 와 관련된 소송과 관련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ITC 측은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 일부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과 수입을 10년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SK이노베이션은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및 구성 요소를 10년 간 수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ITC는 포드 자동차용을 4년 간, 폭스바겐용을 2년 간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게됐다.

이번 소송은 앞서 지난 2019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당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국내 재계 3위인 SK와 4위인 LG가 전면에 나서 업계관계자들을 비롯해 투자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LG화학은 당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자사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핵심 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2월 ITC는 이와 관련해 SK의 조기패소 결정(예비결정)을 내렸지만, SK의 요청으로 4월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금일 ITC가 LG에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SK의 배터리 사업에 큰 차질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SK는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중이지만 이번 판결로 이 또한 문제로 남게될 것으로 보여진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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