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 정몽진 회장, '계열사 고의 누락' 논란… 공정위 '검찰 고발'
KCC 정몽진 회장, '계열사 고의 누락' 논란… 공정위 '검찰 고발'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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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그룹의 정몽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2017년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 보유 사실이 드러났고, 이후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와 관련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며 검찰 고발 기준을 충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헀다. KCC그룹 정몽진 회장의 거취에 업계관계자들을 비롯해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CC의 정몽진 회장이 지난 2016년~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며 관계사 10여곳을 비롯해 친족 23명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 측은 KCC 정몽진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정몽진 회장의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고 중대성도 크다"며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기준을 충족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몽진 회장은 앞서 2016년~2017년 차명으로 운영한 '실바톤어쿠스틱스'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으며, 이후 2017년 12월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보유 사실이 드러나자 이후 관련 자료를 냈다"며 "이외에도 친족들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관련회사 9개사도 누락했다. 정몽진 회장의 친족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회사들은 KCC의 납품업체로 추천받기도 했으며, '특수 관계 협력업체'로 별도로 관리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몽진 회장은 이외에도 외삼촌과 처남 등 23명을 친족 현황자료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으로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해 사익 편취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수법들로 대기업 규제를 피해갔던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오는 5월 중으로 위장 계열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번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정몽진 회장이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친족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는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에 고발된 정몽진 KCC 회장은 지난 2000년 현 KCC의 전신 금강고려화학 회장에 취암했고, 2005년부터 KCC 회장직을 맡았다. 이후 20여년 동안 KCC그룹을 이끌어 왔다. KCC는 1958년 창업한 건축자재 회사 '금강스레트공업'이 전신이며, 이후 사명음 1976년 '금강', 2000년 '금강고려화학', 2005년 KCC로 바꿔 현재까지 쓰이고 있다. KCC는 현재 유리와 PVC 등 건자재를 비롯해 자동차와선받용 도료와 실리콘 등을 만들고 있는 회사로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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