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중징계'… 금감원 '직무정지 상당' 사전통보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중징계'… 금감원 '직무정지 상당' 사전통보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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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손태승 회장이 퇴임 하더라도 향후 4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손태승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1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그룹내 이사회 또한 이번 상황에 대해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진다.

금융당국은 손태승 회장이 앞서 지난 2019년 우리은행장 시절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는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금액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다. 우리은행은 펀드 판매 쏠림이 심화된다고 보고 지난 2019년 4월9일 신규 상품 출시를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초 DLF 징계에 앞서 지난 2019년 10월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차세대 전산사고와 비밀번호 무단변경사건 등으로 또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한 관계자는 "직무정지 상당의 제재는 확정되더라도 손태승 회장이 행장 시절 불거진 문제로 현 회장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다만 손태승 회장이 높은 수위의 징계를 통보받는 것이 그룹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따라 손태승 회장이 임기 전 사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태승 회장이 DLF와 관련해 징계절차가 진행되던 가운데 그룹의 안정을 위해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문책경고가 확정된 뒤에도 기존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과거 제재 대상에 올랐던 금융지주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던 것 처럼 손태승 회장 또한 임기가 만료되기 전 사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일각에선 이와 관련해 "판매사 역시 라임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때문에 금융 당국의 중징계는 억울할 수도 있어 보인다 "또한, 일부 불완전판매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프라이빗뱅커(PB)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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