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일임매매·자기매매 대폭 허용
주식 일임매매·자기매매 대폭 허용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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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도 자기매매 할 수 있나?
주식의 매매를 증권사 직원에게 맡기는 일임매매가 대폭 허용된다. 아울러 현재 불법으로 규정된 증권사와 증권 유관기관 임직원의 직접 주식투자(자기매매)도 가능해진다.금융감독당국은 “포괄적 일임매매와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재정경제부와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며 “이달 중 세부안을 확정해 증권거래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사 임직원이 고객이 지정해준 종목에 한해 수량과, 가격, 매매시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일임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매매종목까지 증권사에 위임하는 포괄적인 일임매매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또 불공정거래 소지 등을 우려해 증권사 임직원의 자기매매도 엄격히 금지돼 있으나 위탁계좌를 통해 음성적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가 일반화된데다 일임매매를 둘러싼 다툼도 끊이지 않아 금융당국은 그간 일임매매와 자기매매에 대한 규제완화를 모색해왔다. 이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대부분 일임매매와 자기매매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리한 규제로 범법자가 양산되고 증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현실을 감안,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다만 증권사 직원의 과당매매를 규제하는 한편 증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일임매매와 자기매매를 허용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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