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잊혀진 윤창호법, '예비 살인' 음주운전자 급등
코로나로 잊혀진 윤창호법, '예비 살인' 음주운전자 급등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1.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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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1년만에 음주 운전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윤창호법'이라고 알려진 해당 교통법은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내용에 담고 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음주 운전의 빈도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과 내용은 관계없음 / 사진 ⓒ 뉴시스
사진과 내용은 관계없음 / 사진 ⓒ 뉴시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대상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총괄 지수는 78.94점을 기록해, 전년(76.64점) 대비 2.3점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수는 우리나라의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관측·설문·문헌조사 등을 통해 총점 100점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지수의 상승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문화 수준이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수는 상승했지만, 운전행태 분야 중 음주운전 빈도는 4.40%로 전년(4.22%) 대비 0.18% 상승했다. 이는 운전자 100명당 4.4명이 음주운전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음주 운전 사고는 매달 끊이지 않고 나올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연예계서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출연·활동 정지, 퇴출 등의 규제를 당한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방송에서 하차한 배우 배성우는 이후 방송사에 제재를 받았다. 영화배우 박시연도 지난 17일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고를 내고서도 벌금형을 내고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배우 채민서는 앞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 상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씨 항소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미 여러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다.

일부 전문가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람들 또한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상반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000건이 넘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윤창호법 시행 첫 해 기록적으로 급감했던 음주운전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보행행태 분야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가 35.27%로, 전년(32.20%)보다 3.07% 상승해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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