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 전 대표. 5월 28일 보고서 통해 지분매각...왜 현재까지 남아있나 의문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에스티나 김기석 전(前)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2일 김기석 전 대표와 이상근 상무, 제이에스티나(대표 정호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2월 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총 34만6653주를 시간외매매와 장내거래 등으로 매도했다. 매도 주식 총액은 수십억원에 달했다.
대량 매도 마지막 날인 2월 12일 장이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손실액 8억 6000만원이 발생한 사실을 공시했다. 전년대비 18배 확대됐다. 회사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검찰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동생인 김기석 전 대표는 2020년 3월 27일 일산상의 이유로 각자 대표직을 사임을 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에 당선되면서 회사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김 전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어 회사 경영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12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께 보석이 인용돼 석방된 바 있다.
제이에스티나의 당시 주가는 8000원대 였지만 이후 땅 끝 추락했다. 22일 현재 2095원에 장을 마감했다. 김기문 회장의 두 딸 유미(현 대표)ㆍ선미 씨도 당시 시간외 블록딜, 장내매도를 통해 지분을 매각했다.
김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경영권 복귀는 미지수이다. 현재 김 회장의 장녀이자 조카인 김유미 대표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김 대표는 제이에스티나의 지분이 없다. 9월 30일 분기보고서를 보면 현재 9.13%(1,507,382주)를 보유하고 있다. 5월 28일 직전 보고서를 보면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재계는 김 전 대표가 조카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지분 전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분이 없는 오너 일가인 김 전 대표가 전문경영인으로 회사 컴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현 김유미 대표 체제가 불안할 경우, 구원투수로 컴백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