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코로나19 직격탄… 지난해 개·폐업 역대 최대
노래방 코로나19 직격탄… 지난해 개·폐업 역대 최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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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시행한 '집합금지명령'에 많은 업종이 사라지거나 급감했는데, 노래연습장 또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행정안전부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개업한 노래연습장업종은 389곳이었다. 이는 지난 198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역대 최저치다. 이외에도 폐업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문을 닫은 노래연습장업은 총 2137곳으로 이 또한 지난 2007년 이후로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수준이다. 지난 2007년 2460여곳의 노래연습장이 문을 닫았다.

한 전문가는 노래연습장 개·폐업과 관련해 "노래연습장 개업은 이미 2016년 1424곳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루고,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례 등이 생겨 논란이 일자 노래연습장을 피하게 돼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시도별 폐업 수는 경기도가 524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369곳), 부산(163곳), 대구(141곳), 인천(113곳), 광주(81곳), 울산(54곳), 대전(46곳) 등 순으로 이어졌다.

상가정보연구소 조현택 연구원은 "노래연습장은 밀폐된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어 집합금지명령의 타격이 더 컸다. 이 영향으로 노래연습장 개업은 감소하고 폐업은 증가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지난 18일부터 완화됐지만 여러 명의 사람이 함께 찾는 노래연습장 특성상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시켰다. 이에따라 수도권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다만 노래연습장의 경우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장소가 좁아 면적당 인원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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