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남자 행원, 여자화장실 몰카 적발...디지털 성범죄 불구속 입건
대구은행 남자 행원, 여자화장실 몰카 적발...디지털 성범죄 불구속 입건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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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B대구은행(임성훈 은행장)이 은행 내 여자화장실 몰카(몰래카메라) 사건에 범인이 소속 은행원으로 밝혀지면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금융권에서는 내부통제와 관련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임성훈 은행장 등 임원진에게 몰카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구은행 소속 30대 은행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은행 본점 7층 여자 화장실 내부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은행 여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또 다른 불법 촬영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샘, 아워홈, 한국시티은행 등 기업에서부터 공영방송 KBS(한국방송공사)까지 사내 몰카 사건이 발생했다.

아워홈에서는 서울 강남구 아워홈 본사에서 한 남자 직원이 사내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해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여직원이 몰카를 발견하고 회사에 알리면서 적발됐다. 

지난 2017년 한국시티은행 본사에 근무중인 B차장이 휴대폰 카메라로 사내 여직원 C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의혹이 적발됐다. 해당 팀장이 나서 B차장을 추궁한 끝에 해당 부서에 즉각 신고했다. B차장의 휴대전화 사진앨범에는 사내 직원들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다리 사진 등이 대거 저장돼 있었다.

몰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  방안이 발표됐다. 몰래 카메라(이하 몰카),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연인 간의 보복성 동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나날이 증가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 

몰카 판매 규제부터 유포된 불법 영상 삭제를 위한 시스템 개선, 처벌 강화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6단계 방안으로 철저한 ‘몰카 범죄’ 근절에 나섰다.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신체, 쇼핑몰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모습, 공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 등을 촬영한 불법 성범죄 영상은 SNS, P2P, 여성 혐오 성향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상습적으로 몰카 영상을 촬영•유포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20년 동안 신상 정보 등록과 10년 취업 제한 등의 형벌도 추가될 예정이다. 

박진홍 변호사는 "법 규제만큼이나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몰카를 찍는 사람뿐 아니라 영상을 보는 사람도 똑같은 공범자이자 가해자라는 인식이다. 몰카 영상은 단순한 영상물이 아닌,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범죄 영상’이라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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