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법정구속'… 변호인 "재판부 판단 유감"
삼성 이재용 '법정구속'… 변호인 "재판부 판단 유감"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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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진행하면서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할말)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외에도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법정에선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도 따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앞서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 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지난 1심에선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여러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유죄 선고와 관련해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재반부의 유죄 선고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으로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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