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락 반복하는 비트코인, 업계 '투자 신중해야'
등락 반복하는 비트코인, 업계 '투자 신중해야'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1.0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장주 격인 비트코인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비트코인은 올해초 역대 최고치 4000만원 선을 넘어서며 화제를 모았다. 업계의 평은 갈라진다.  비트코인이 처음 광풍 열기에 2000만원 선을 넘었을때부터 지적을 받아왔던 '실질가치' 여부다. 일반적으로 '화폐' 개념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거품'이 끼어왔다는 지적이 계속이어진다. 다른 한편에선 디지털 금(金)으로 가치 저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비트코인은 지난 2017년 부터 2018년까지 이른바 '김치코인'(당시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가격과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가격에 차이가 있어서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에 모였다)으로 금융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후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며 지난 2020년 3월 16일 619만원 선까지 급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불안정한 금융 시장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올해 초 4800만원대의 가격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약 8배 정도 급등한 것이다. 

4000만원 선을 넘은 이후로 하루 사이 3300만원대까지 급감하기도 했지만,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18일 현재 거래가 39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성장했지만 업계는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과거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모험가와 다름이 없었다. 이른바 '묻지마 투자'였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가상화폐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은 '인식의 변화'였다. 글로벌 금융기관과 정부가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가상화폐가 여전히 실질가치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언제 어느때 급등하고 폭락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할 지 잘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올해 3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와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정의된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가상사업자의 경우 오는 9월까지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등 조건을 충족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까지 실명확인 계좌를 받은 거래소는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빗썸·코인빗·코빗은 이달 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작은 규모의 중소형 거래소들이 상당수 문을 닫을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내년부터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결정하며 비트코인 투자에 제동을 걸었다. 가상자산으로 번 소득 중 250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본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속·증여할 때도 세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따르면 "과세 대상 소득은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 등)를 뺀 금액"이며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가상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과세 시점인 2022년 1월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의 경우 '의제 취득 가액'이 도입돼 올해 12월31일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