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각 기업은 근무 규정을 보완, 통신비를 비롯하여 ‘집콕’에 따른 사원 복지확대에 나섰다.
기린 맥주 모회사인 기린 홀딩스는 재택근무 사원 4천 명에게 월 3천 엔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으며 NTT는 그룹 종업원 18만명 전원에게 하루 2백 엔을 지급키로 했다. 이 밖에 사쿠라 인터넷은 월 3천 엔의 통신 수당을, 랜서스는 전 사원에게 3만 엔의 일시금 지급을 결정했다.
기업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정부도 소득세 과세 지침을 바꾸어 재택근무자에게 지급되는 통신 수당이나 비규칙적인 출근에 따른 교통비 등 관련 수당 절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 국세청은 재택근무 일수에 따라 통신비 가운데 절반은 업무용으로 인정할 바침이라고 밝혔다. 한 달 30일 가운데 15일을 재택근무했다면 통신비의 25%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전기료도 재택근무 공간 면적에 해당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비과세 원칙은 올 1월 분 소득세 원천징수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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