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부회장 현장 경영 전념...재판리스크 해결이 숙제
이재용 삼성부회장 현장 경영 전념...재판리스크 해결이 숙제
  • 강영훈
  • 승인 2021.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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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현장경영 행보를 가속화했다. 18일로 예정된 국정농단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의 경영 전략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이번 주까지 삼성전자 가전∙반도체 생산 현장과 AI∙차세대 이동통신 연구센터 등을 찾아 현장경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4일 평택사업장, 5일 수원사업장, 6일 삼성리서치 방문 등을 방문한바 있다. 11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새해 첫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준법위는 삼성의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이 부회장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도 준법위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준법감시위원회 CEO 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비리 방지책'과 관련 대안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준법위와의 면담 정례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결심 공판에서 "그동안 위원님을 자주 보면 감시·견제하는 준법위 의미가 퇴색될까 우려가 있었는다.이제 정기적으로 뵙고 저와 삼성에 대한 소중한 질책을 듣겠다"며 "삼성을 철저하게 준법위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바꾸겠다"고 했다.

준법위는 '최고 경영진의 준법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이에 대한 평가지표, 점검항목 설정'에 관해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전문심리위원의 평가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준법의무 위반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준법위 전문심리위원들의 준법위 지적사항과 관련해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와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4세 승게를 포기하고, 무노조 경영 폐기, 시민사회 소통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무노조 경영은 창업주인 호암 이병철 회장 때부터 내려 온 경영철학이었다.

이 부회장은 무노조 신화를 깨고 노조를 인정하고 소통을 약속했다. 이런 이유에서 노조와의 만남 성사에 재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5월과 6월에 사장단과 인사팀장을 대상으로 노동 관계 전문가인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건전한 노사 관계에 대한 특강을 열었다. 그동안 경영진이 '노조'에 대해 가졌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했다.

삼성은 노동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위해 이사회 산하에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노사 관계 자문그룹'을 설치하고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교육 의무화 등의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이후 노조 전임자 인정, 교섭을 위한 활동시간 보장, 사내 노조사무실 설치 등 노조 활동을 허용했다.

이 부회장의 향후 행보는 18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의 결과에 따라 다라질 전망이다. 집행유예가 선고돼 구속을 면할 경우 글로벌 현장 경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농단 사건 집행유예가 확정돼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될 경우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감됐던 2017년 당시 삼성은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이 멈춰서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과 관련해 수감됐던 2017년 이후 삼성은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이 멈춰섰다. 이 부회장은 대관식 이후 삼성은 미래를 대비한 신사업 투자와 대형 M&A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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