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향하는 공정위 칼 끝,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딱 걸려"
신동빈 향하는 공정위 칼 끝,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딱 걸려"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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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칼 끝이 롯데家를 향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 일가가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 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지난 2019년 12월 31일 롯데 계열사가 신동빈 회장 일가에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 심사 보고서를 롯데칠성 측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심사 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이 MJA와인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통상 심사보고서 발송 후 피심의인의 의견서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위법여부와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롯데지주의 자회사인 MJA와인은 롯데칠성이 지분의 100%를 보유한 자회사 였지만, 앞서 지난 2017년 10월 롯데지주가 지분의 100%를 인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3월 롯데칠성 주류사업부를 상대로 신동빈 회장 일가에 이익을 안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롯데칠성이 MJA와인을 통해 와인을 판매하면서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공정위의 이번 보고서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헀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롯데지주는 지난해 8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MJA와인의 지분 100%를 롯데칠성에 매각했다. 이와 관렪래 공정위 측은 롯데지주 최대주주인 롯데알미늄을 비롯해 신동빈 회장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2017년 3월(전자공시시스템 기준) 62.7%에 달한 만큼 계열사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롯데지주와 롯데칠성의 부당한 내부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내부거래는 상당한 이익이 되는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와 사업능력이나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타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계열사 간 내부거래라고 해도 효율성과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재를 피할 수 있지만 이번 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롯데지주는 계열사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으며, 롯데쇼핑에게는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408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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