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협력업체 직원 '사망'...정의선 회장 중대재해법 살인죄급 처벌?
현대車, 협력업체 직원 '사망'...정의선 회장 중대재해법 살인죄급 처벌?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1.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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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연휴 끝낸 4일 조업 재개 앞두고 프레스공장 청소 中 몸 끼어 사망
2016년 프레스 작업 노동자 사망 이후 또 사고...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친환경 미래차 현장방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 5공장을 방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으로부터 친환경 미래차 관련 설명을 들은 뒤 박수를 보내고 있다.@뉴시스

현대자동차그룹(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현대차에 대한 처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3일 오후 1시 30분께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조업재개를 앞두고 청소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김 모 씨(53)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공장 내 철근 원재료인 철스크랩을 처리하는 프레스기계를 청소하다 몸이 끼면서 가슴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이날 현대차는 신정 연휴를 끝내고 4일부터 조업을 재개하기 위해 장비 등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하청업체에 작업장 청소 작업을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사고를 일으킨 기계는 차량 원자재인 철스크랩(고철)을 압축하는 장비이다. 김씨는 청소작업 도중 무인공정으로 작동하던 장비에 가슴을 눌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조장과 회사 쪽이 김씨를 발견해 곧바로 울산대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김씨는 사고 40여분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작업장의 출입문은 잠금장치가 있어 정상적으로 잠금을 해제하고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센서가 작동해 설비가 멈추는 안전장치도 설치돼 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출입문이 그대로 잠겨진 것으로 미뤄 작업자가 편의상 안정규정에 어긋난 방법으로 작업장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와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사고 직원의 공장출입과 작업과정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2016년 프레스 작업을 하던 노동자 김아무개씨가 중장비에 끼여 숨지는 등의 사고가 빚어진 적이 있다.

노동계는 이번 현대차 사망사고는 인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라 정의선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통과를 앞둔 중대재해법은 사업장내 재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5년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청업체직원들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도 원청업체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대표이사는 물론 오너까지 처벌을 가하고 있다. 

재계와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논란이다. 노동계는 "사람 살리기 위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재계는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났다고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기업인 죽이기법이라는 것이다.

노동자 A씨는 "중대재해기업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산업재해로 매년 2400명이 희생된다. 악순환을 이제 끝내야 한다. CEO 등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현대차 노동자 사망에 대한 책임을 CEO에게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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