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부회장 9년 구형...1월 18일 선고 결과 '예측 불허'
이재용 삼성부회장 9년 구형...1월 18일 선고 결과 '예측 불허'
  • 신예성 기자
  • 승인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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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후진술 “위법 청탁 한 적 없어”
특검, 李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최순실 등 일부 형 확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내년 연초 3년 10개월 만에 끝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개명 최서원)이 대기업에서 출연금 모금한 의혹에서 시작돼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사건을 말한다.

30일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범행은 이 부회장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에 대해 (삼성 측이) 수동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위법한 청탁을 한 적은 없다”면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용(왼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2017년이후 3년 10개월째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18일 선고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삼성 등 대기업들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가 밝혀졌다. 11월 박영수 특검팀이 꾸려졌다. 이듬해 1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2월 그를 구속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판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8년 2심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줄였다. 작년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9년 구형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했다. 이날 3.45% 오른 8만1000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처음 8만 원을 넘어서며 내년 ‘9만 전자’ 시대에 도전하게 됐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달 4일 처음으로 7만 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증시가 크게 출렁였던 올 3월 삼상전자는 4만2300원까지 떨어졌지만 9개월여 만에 9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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