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운명의날, 조석래 전 회장 금일 대법 선고
효성家 운명의날, 조석래 전 회장 금일 대법 선고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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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단따라 조현준 회장 이사직 상실 '위기'

효성그룹 조석래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금일 나올 예정이다. 조 전 회장은 130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전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석래 전 회장은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임직원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수천억원대 효성 및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사고팔아 1318억원 주식 양도차익을 얻고 소득세 268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그리고 해외 법인자금 690억원을 횡령해 개인 빚과 차명 소유 회사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갚아야 할 채무를 전액 면제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233억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조석래 전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회장은 효성 법인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조석래 전 회장에게서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아 증여세 7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효성그룹 이상운 부회장은 총수 일가의 횡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심에서 "포탈세액 합계가 1358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장기간 범행이 이뤄졌다"며 조석래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지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조현준 회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상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조석래 전 회장의 형량을 낮췄다. 

2심은 임직원 등의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장남 조현준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의 형량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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