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사업장' 포스코, 금속노조 "최정우 회장 검찰 고발"
'죽음의 사업장' 포스코, 금속노조 "최정우 회장 검찰 고발"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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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예산 1조원 투입 한다던 포스코, '죽음의 사업장' 됐다.
최정우 회장, 노조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검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당했다.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서 지난 한 달 동안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와 관련해서다.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지회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최근 순청 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11월 24일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14년 3명이 숨진 배관 화재 사고와 유사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치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직업성 질병 등으로 죽어가지만 포스코의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의 변화는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최 회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죽음의 사업장' 포스코

지난 12월 23일 밤 포항제철소에서 또 한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3일 ㈜한진 소속 노동자 A씨는 오후 18시 44분께 야간근무를 위해 포항제철소 내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하던 중 25톤 덤프트럭과 충돌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19시 51분께 사망했다. 

이번 사망사고는 평소에도 위험 구역으로 꼽혀왔던 장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지점은 평소 대형 트럭과 오토바이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았으며, 특히 신호등이 없고 설치된 조명도 어두워 이동 차량들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지역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같은날 새벽 2시 40분께 포항제철소 2전기 강판 공장에서는 폭발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산재사고는 지난 한 달 동안 네건에 달했다. 11월 24일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데 이어, 지난 12월 9일에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 예산 1조원 투입의 끝은 '고발'

지난 2018년 포스코에 최정우 회장이 취임됐다. 최 회장은 자신의 임기 3년 동안 안전 예산으로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포스코는 1조원의 예산으로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200여명 확보하고 안전전략사무국을 신설, 밀폐공간 가스 유입을 막는 차단판과 이중밸브 설치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매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여기에 노조 측의 고발 이외에도 사망사고가 계속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될 가능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이는 중대재해 시 책임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영책임자'에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뿐 아니라,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제2조 11항 다목)를 포함한다. 이는 곧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이사와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난 명예 회장, 오너를 겨냥한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근로자가 한 명 이상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나타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일각에선 이와 관련해 해당 법 적용의 시범 케이스로 포스코의 최정우 회장이 지목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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