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1심서 징역 4년 선고
정경심 교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1심서 징역 4년 선고
  • 신예성 기자
  • 승인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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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에 대해 1심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법원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 / 사진 ⓒ 뉴시스
지난해 10월 법원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 / 사진 ⓒ 뉴시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추징금 1억 3800여만원을 명령했다.

정경심 교수는 앞서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는 등 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정경심 교수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조 및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혐의를 포함해 정경심 교수는 총 15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 수석에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주식 등을 매수한 혐의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았으며,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1억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정경심 교수는 그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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