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은] 사업 다각화 등 내년부터 은행 규제 대폭
[지금 일본은] 사업 다각화 등 내년부터 은행 규제 대폭
  • 이원두 고문
  • 승인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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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은 내년 통상 국회에서 은행법 등 관련법을 개정, 은행 업무범위를 대폭 확장하기로 했다. 금융청 금융심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 관련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발표 했다.

그러나 경영상황이 좋지 못한 일부 지방은행은 신규 사업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금융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디지털 분야와 지방 의 창업과 연계한 사업에 폭 넓게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고객 예금을 운용하는 은행 업무는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핵심이나 디지털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제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금융심의위의 판단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고도화 등 업무’로 분류 된 시스템 판매, 데이터 분석 ·광고, 인재파견 등에 진출할 길이 열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청이 인가하면 은행 자회사가 시스템과 앱을 직접 개발하여 고객 기업에 판매할 수도 있다. 은행이 이러한 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인가가 필요했으나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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