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품질 사기 판매업자 '집행유예'… 누리꾼 "양형기준 강화해야"
원산지·품질 사기 판매업자 '집행유예'… 누리꾼 "양형기준 강화해야"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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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등의 원산지 허위 표시와 한우 등급을 속이는 등의 사기 행위로 수억원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한 업자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누리꾼들에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16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축산물의 원산지와 품질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사기를 친 판매업자가 잘못을 인정하면 죄가 없어지는 건가" "이미 구매했던 피해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 "죄를 지었지만 죄지어서 죄송하다하면 죄가 줄어드나" 등의 격한 반응을 내비쳤다.

사건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남 양산시에서 축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호주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2억 5182만원(9237kg) 상당의 축산물을 판매했으며, 이외에도 한우 등급을 속이는 방법으로 총 3억 3500만원의 축산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10월에는 한 음식점 업주가 호주산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전지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 5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대전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음식점에서 지난 19년 6월부터 12월까지 호주산 수입율 1.7t을 국내산 한우 등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B씨는 지난 2014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둔갑판매 행위가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례로 남게됐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과 관련해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들이 속속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연초 서울서부지법은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에 유통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명의 업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2년 6개월, 3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09년 9월22일부터 2016년 8월23일까지 5000t의 중국산 참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로 가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고, 이외에도 쇼핑에 중국산 조기로 만든 굴비를 납품하고도 국내산 영광 법성포 굴비를 납품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망해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약 65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농수산물 이외에도 중국 또는 인도산 프랜지를 국산 제품인 것으로 속여 판매한 한국프랜지공업 회장과 대표이사, 임원, 대표 등이 각각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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