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징계위 '정직 2개월'… 헌정 첫 중징계
윤석열 총장, 징계위 '정직 2개월'… 헌정 첫 중징계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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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2개월 정직'을 의결했다. 지난 15일 심야까지 2차 검사징계위원회 회의를 열었던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의 정직을 의결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16일 정계는 혼잡함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다. 임면권자(문 대통령)로서 윤석열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당 중진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해임은 민심의 반발이 무서워 못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무마하겠다는 정략징계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징계를 하고 해임하고 정직할 수 있겠나"라며 "법무부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은 그야말로 홍위병이고 꼭두각시이고 연출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박민식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처음부터 끝까지 억지와 조작의 정치 숙청이었다. 한 방울의 진실도 담아내지 않은 100% 판타지 쇼에 불과했다"며 "윤석열이란 한 인간이 매를 맞고 패악질을 당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도적떼로부터 송두리째 짓밟히고 테러를 당한 것이다"고 말했다.

같은날 추미애 법무장관은 징계위 결정을 재가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문 대통령이 재가를 한다면 윤석열 총장을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하지만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안에 관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과반수 찬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며,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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