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장약서 발암 물질 검출… '원료·완제 의약품' 리콜
식약처, 위장약서 발암 물질 검출… '원료·완제 의약품' 리콜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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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한약재, 의약외품 포함) 리콜 건수 469건
2019년도 리콜 건수 전년도 대비 36.3% '급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으로 수입됐거나 국내에서 제조·유통된 위장약을 수거 검사한 결과 발암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초과 검출됐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원료 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 의약품 269품목 전체를 지난 2019년 9월 제조·수입·판매 중지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도 리콜 실적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리콜 건수는 469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도(2018년) 대비 125건(2018년 리콜 건수 344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리콜 건수 469건 중에 자진 리콜 건은 321건이었으며, 리콜 명령 건수는 148건에 달했다. 

공산품은 19.9%(683→819건), 의료기기는 마이너스(-) 0.6%(330→328건), 자동차는 -5.5%(311→294건)다. 이 중 공산품의 경우 어린이에게 인기를 끈 '액체 괴물'(슬라임) 등의 안전성 조사를 시행해 리콜한 품목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총 리콜 건수는 2523건으로 전년 2220건 대비 303건(13.7%) 증가했다. 법률별 리콜 실적을 보면 제품안전기본법이 18.9%, 약사법이 18.6%, 의료기기법이 13.0%, 자동차관리법이 11.5%, 식품위생법이 10.0%다. 상위 5대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국내·외 리콜 정보를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통합 제공 중"이라며 "국내에 유통됐거나,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만 선별해 제공했던 해외 리콜 정보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과 연계해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리콜 건수가 전년 대비 36.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의 위장약 성분 조사 결과 위장약에 사용되는 라니티딘에서 발암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미량 검출됐다는 발표와 관련해 집중조사 결과 국내에 수입됐거나 제조되어 유통된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도 밝혔다. 

식약처 측은 이와 관련해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7종에서 NDMA가 잠정 관리 기준인 0.16ppm이 초과 검출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원료 의약품 7종과 이를 사용한 완제 의약품 269품목 전체를 지난 2019년 9월 제조·수입·판매 중지했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회수 조처하고, 처방을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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