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웅의 현장고발] 충주시, 시민 생명 위협 불법 화학 공장 방치
[김일웅의 현장고발] 충주시, 시민 생명 위협 불법 화학 공장 방치
  • 김일웅 기자
  • 승인 2020.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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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목제공장 허가 뒤 불법 화학공장 운영....충주시 단속 없이 방치
휘발성 유기화합물 車 배기가스 등 배출 질소산화물 반응 오존 생성
충주시청 조길형 시장은 현재 코로나19 음성 판정후 자가격리중이다.
충주시가 화학물 제조업체의 불법 을 눈감아 왔다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지난 28일 조길형 시장이 코로나 확진자와 식사 자리를 같이 한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충주시(조길형 시장)가 화학물 제조 업체의 불법을 눈감아 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충주시 허가를 받지 않은 A업체가 불법 화학물을 제조 유통하는데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기 때문. 화약고나 다름없는 제조 공장을 방치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8월 30일 충주시 관내 화재 위험물 제조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지 불과 1년이 막 지난 시점이라서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한국증권신문은 지난 11월 제보자 B씨로부터 충주시 주덕읍에 소재한 A업체가 불법 휘발성유기화학물(도료, 揮發性有機化合物, Volatile organic compound)를 제조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A업체는 충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목제공장 허가를 받고 불법 운영하고 있다. 충주지역 내에서 화학물질 취급하기 위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도료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도료 용기에 도료 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도료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 B씨는 "A업체사가 약2억2000만원 가량의 '휘발성유기화합물(도료) 3.5톤 과 접착제 3.9톤을 제조·유통했다"면서 "유통 제품에 제조원 성분표시 등 아무런 표기도 않고 유통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본지가 지난 2일 취재차 A업체 현장 방문했다. 공장의 운영이 중단된 상태. 문이 닫혀있다. 공장 내부는 전쟁을 치른 전쟁터마냥 난장판이다.  화학물을 보관하고 있는 통이 공장 내에서 방치되고 있었다. 배합하기 위한 기구들이 어수선하게 널려있다.

A사가  B사에게 수주한 도료 3.5톤과 접착체 3.9톤이 적힌 세금계산서
A업체가 한 업체로부터 수주한 도료 3.5톤과 접착체 3.9톤이 적힌 세금계산서

A업체가 불법 화학물질을 제조ㆍ유통할 수 있던 것은 행정 사각지대이기 때문. 제보자는 충주시에 불법 제조 현장 확인과 단속을 요청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충주시의 관계자가 현장에 도착했다. 단속에 대해선 미온적이었다. 화학물질 불법 제조 현장으로 보이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 집행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5월 2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했다.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규제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했다. 도료를 제조ㆍ수입하는 사업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희석용제 종류 ㆍ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 환경친화형 제품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사항을 도료 용기 전면에 반드시 부착해 판매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A업체에 의뢰를 받은 미상의 화성 OEM생산업체가 한경부가 고시한 표시사항을 모를리 없다"면서 "A업체가 OEM생산업체를 밝히지 않는 이유도 수상 하다"고 말했다.

모든 유해물질들은 제조 판매시 MSDS(물질보건안전자료)를 반드시 주고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업체는 MSDS자료를 주고받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강화해 화학물질 취급을 요하는 사업장은 허가를 강화했다. 

A업체의 공장내부에는 폭발성 위험이 있는 각종 실험도구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담겨진 통들이 쌓여있는채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A업체의 공장내부에는 폭발성 위험이 있는 각종 실험도구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담겨진 통들이 쌓여있는채 안전장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화학공장은 위험시설이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반응해 오존을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이다. 오존은 이차오염물질로 피부 등 점막에 손상을 주고, 심한 경우 피부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 자체도 독성이 강해 인체에 유해하다.

충주시는 지난해 8월 31일 충주시 중원산업단지에서 접착제와 폴리우레탄 수지를 만드는 화학공장 화재가 발생했다. 공장 안에 있는 위험물이 폭발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면서 수 Km밖까지 냄새와 연기와 퍼졌다. 

고용노동부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폭발‘파열’ 화재나 화학물질 누출 ‘접촉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00명이다. 부상자는 2169명이다.  같은 기간 충북지역에서 2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한해만 5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충주시민들은 중원산업단지의 폭발사고에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주덕에 불법 화학공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충주시가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안일한 행정과 책임방기에 대해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제보자 B씨는 "충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채 사유재산을 이유로 불법 화학공장에 운영을 방치하는 것은 안일한 행정과 책임방기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조길형 충주시장이 직접 나서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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