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은 항공사 합병...해결 난제는 여전
탄력 받은 항공사 합병...해결 난제는 여전
  • 서현우 기자
  • 승인 2020.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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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이아나항공 합병에 대해 한진칼의 손을 들어줬다. KCGI(강성부펀드)가 대한항공 지주회사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을 무효화 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1일 내린 것이다. 이로써 산업은행과 한진칼 입장에서는 항공사 합병을 위한 첫 고비를 넘긴 셈이다. 경영권 분쟁 중인 조원태 회장 입장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반갑기만 하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은 남아 있다. 노조문제와 경영권 분쟁 문제 등 넘어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난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KCGI 산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한진칼의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3자 연합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추진했던 산업은행과 한진칼은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이제 첫 고비를 넘겼을 뿐이다. 산은과 한진칼 입장에서는 아직 넘겨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먼저 노사문제다. 노조의 반발에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등 양사 4개 노조로 구성된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인력 구조조정을 우려하며 이번 인수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과 사무직 직원 등이 속한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한진그룹의 아시아나 인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 항공사 합병에 따른 '노노(勞勞) 갈등' 문제도 불거졌다.

아시아나 항공노조는 법적 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에 대한 형사고소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등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이 합병 이후 인력 구조조정이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지만, 양사간 합병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업계는 중복노선의 통폐합, 자회사 매각, 인원 감축 등을 통해 몸집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산은이 인수 주체인 대한항공이 아닌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을 통해 아사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조원태 회장과 '3자 주주연합'(KCGI·반도개발·조현아)은 경영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산은이 한진칼 유증에 참여해 지분 10%를 확보하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정치권도 이점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등 7명은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있는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며 "아시아나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은과 경영권 분쟁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KCGI는 한진칼이 증자를 통해 조 회장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한다며 3자 배정이 아닌 기존 대주주인 우리주주연합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KCGI 종속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메리츠증권과 한진칼 550만주를 담보로 13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지난달 12일 공시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양사 통합 발표가 있던 지난달 16일 하나금융투자에서 한진칼 55만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며, 다음날에도 SK증권에서 6만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29~30일에도 우리은행(30만주), 한국캐피탈(2만8000주), 상상인증권(3만주) 등에서 주식담보대출로 현금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의 판단도 남아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항공사들의 국내 점유율은 60%를 넘어선다. 그럴 경우 합병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합병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 심사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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