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이성근, '하도급 갑질행위' 공정위 철퇴… 과징금 153억
대우조선해양 이성근, '하도급 갑질행위' 공정위 철퇴… 과징금 153억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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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사장 이성근)이 하도급을 맡기면서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발주를 멋대로 취소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왔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 플랜트 임가공 및 관련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발주를 부당하게 취소·변경한 행위, 계약서를 미리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재발 방지·공표) 명령과 과징금 153억원을 부과했으며,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육성권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사장 등 임직원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정 임직원이) 구체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측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앞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 91곳에 "얼마를 주겠다"고 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맡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공사가 시작되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 원가보다 낮은 수준의 대금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정 추가 공사 발생 시 대우조선 생산 부서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투입해야 하는 '노동 시간'(시수)을 바탕으로 대금을 결정해 예산 부서에 검토를 요청한다. 

하지만, 대우조선 예산 부서는 객관적 근거 없이 시수를 깎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협의는 하지 않았으며, 계약은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뒤 대우조선이 정한 금액으로 체결되어 왔다. 이 기간 대우조선은 사외 하도급 업체 194곳에 맡겼던 발주 11만 1150건을 임의로 취소·변경했다. 

이외에도 선주의 요구가 있거나 설계가 바뀐 경우 그 피해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은 위탁을 맡길 때 쓰는 '조달협업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업체에 "위탁 취소·변경에 동의하느냐"만을 묻고 그들이 입을 손실에 관한 협의는 하지 않아왔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육성권 국장은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은 하도급 업체가 발주 취소·변경에 동의하면 '수락' 항목을, 동의하지 않으면 '미수락'을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취소·변경 사유는 입력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하도급 업체는 대우조선 발주 취소·변경의 이유도 모른 채 동의 여부만을 선택해야 했다"고 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2015~2019년 186곳의 사내 하도급 업체에 1만 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작업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줬다.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내용과 대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먼저 시작하고, 대우조선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것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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