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준 회장, '실형→집행유예'… 2심서 감형
효성 조현준 회장, '실형→집행유예'… 2심서 감형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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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게됐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조현준 회장의 허위직원 등재와 관련해 16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감형했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2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했다. "조현준 회장은 근무 사실이 없는 사람을 허위로 기재하고, 촉탁 사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횡령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약 1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항소심은 조현준 회장이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 측은 "이 사건 자기 주식 취득은 절차 및 요건을 모두 갖췄다. 이 사건에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유상증자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형해화됐거나 그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했던 조현준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 1심과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트펀드 업무 약정상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액수 미상의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 미술품들이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미술품을 매입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조현준 회장과 함께 기소된 전 효성노틸러스 류필구 대표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현준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준 회장은 이외에도 자신의 개인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효성그룹 차원의 자금 지원을 지시하고, 이를 통해 45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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