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갑질' 이명희 전 이사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3년'
'폭언갑질' 이명희 전 이사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3년'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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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 9명에 갑질,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한진그룹의 조양호 전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 조나단 기자

 

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선고한 사회봉사 80시간은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전반적으로 합의한 점, 사건의 범행이 순간적인 분노 표출로 보여지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선고에서 사회봉사 80시간을 채웠고, 나이와 범행 내용 경과에 비춰보면 추가적인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 사이 이명희씨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 9명에게 22회에 걸쳐 모욕적인 언사나 폭행 등을 이어왔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면서 발생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명희 씨는 자택 출입문 관리 미비를 이유로 경비원에게 조경용 가위를 던졌다. 이외에도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부상을 입히는 등 당시 '오너'라는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1심 재판부는 이명희 씨가 벌인 범행의 상습성과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명희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 측은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명희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과 이명희 씨 측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원심이 유지됐다.

한편 일우재단 전 이사장 이명희씨는 이외에도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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