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이장한 회장 장남, 성관계 영상 유포...법원은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
종근당 이장한 회장 장남, 성관계 영상 유포...법원은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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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성관계 영상 SN 유포 혐의와 음주운전 재판 받아
재판부 "피해자 얼굴이 안 나와서 신원 확인 어렵다"며 집해유예

국내 제약회사 종근당(이장한 회장)이 바람잘 날이 없다.   오너 일가 리스크에 기업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씨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씨는 그룹의 주력인 종근당에 3대 주주(1.5%)이다. 향후 경영권 승계에 우위에 점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지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박현숙 판사는 "이씨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피해 대상자들의 노출 정도가 조금 심하다. 그렇지만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에 대상자 얼굴이 명확히 안 나와서 신원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신원 미상자를 포함해 4명 중 3명은 동의를 전제로 음란물 유포로 기소했는데, 개인적 법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형이 조금 낮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이 사건 범행을 다 인정하고 피해자 및 신원 확인이 안 된 대상자와 원만히 합의해 법원에 계속 선처 탄원서를 내고 있고, 동종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동의를 얻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8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9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또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동의 없이 SNS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영상을 상당 기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해 여성들을 단순 유흥거리로 소비·전시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 10년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하게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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