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한화 철퇴… 과징금만 229억원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한화 철퇴… 과징금만 229억원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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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부당지원 행위 등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6억 8700만원, 72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화솔루션의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한화솔루션 김동관 사장

 

8일 공정위는 한화그룹의 한화솔루션(전 한화케미칼)이 830억원 상당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을 한화솔루션 관계사인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기존보다 높은 운송비 87억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 1999년 2월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게 컨테이너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기존에 거래하던 다른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컨테이너 운송사를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한화솔루션은 염산·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1518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지원 행위는 10년 이상 지속됐으며,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 총 178억원의 과다 이익을 제공해왔다.

한화솔루션은 한화그룹 내에서 2018년 기준 매출액 3조 9000억원(한화그룹 내 매출액 5위), 영업이익 3500억원(한화그룹 내 영업이익 3위)를 기록할만큼 주력 계열사 중의 하나로 화물운송사 한익스프레스는 2018년 기준 5434억원의 매출액을, 8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공정위 측은 한화솔루션의 일원화 조치가 운송비 절감을 목표로 진행됐으나 실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제고와는 배치되는 것으로 물류일감 몰아주기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행태라는 지적이다. 

공정위 정진욱 기업집단국장은 "한화솔루션의 부당지원으로 인한 지원금액 178억원은 한익스프레스 당기순이익의 30.6%에 달해 뚜렷한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누렸다"며 "오직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하면서 경쟁사업자 배제와 시장봉쇄 같은 공정거래 저해성도 초래해 기존 운송사들의 경쟁여건 또한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를 토대로 부당하게 지원행위가 이뤄져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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