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업계 가맹점 갑질 언제까지? 공정위 '치킨업계' 칼대나
치킨업계 가맹점 갑질 언제까지? 공정위 '치킨업계' 칼대나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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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갑질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거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간 발생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와 가맹점간의 '일방적 계약 해지', '핵심 물품 공급 중단', '점포 리뉴얼 비용 소지급' , '특정 업체 사용 강요' 등의 사건사고들이 발생했다.

사진 ⓒ 교촌에프앤비

5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월 교촌치킨이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는 앞서 지난 2019년 4월 인천에 있는 한 교촌치킨 가맹점이 "본사가 점포 리뉴얼비 일부를 주지 않는다"고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서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 본사가 가맹점에 "점포를 리뉴얼하라"고 부당하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이 점포를 자발적으로 리뉴얼하겠다고 하거나 위생·안전 등 문제가 가맹점 귀책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사는 리뉴얼비의 40%를 분담해야 한다.

교촌치킨 사업장 소재지인 경북 칠곡을 관할하는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2019년 5월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현장 조사 등을 포함해 1년 3개월가량 살핀 뒤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리뉴얼비 분담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공정위가 조사한 교촌치킨의 점포 리뉴얼비 관련 사건은 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촌치킨 가맹점들이 "본사가 점포 리뉴얼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이다. 교촌치킨 본사와 가맹점들은 조정원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시도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공정위로 넘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원으로부터 2건의 사건  중 1건은 심의 절차 종료, 나머지 1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심의 절차 종료 사유는 공정위 조사 시효 만료였다.

해당 가맹점주가 문제를 제기한 공사는 2014년 3월 이뤄졌고, 교촌치킨 본사와의 가맹 계약은 2016년 11월 끝났다. 공정위 조사 시효는 3년으로 만료(2019년 11월) 이후에 이첩돼 심의 절차를 종료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교촌치킨은 전국 가맹점에 "매장 내 해충 방제를 위해 A사를 쓰라"고 특정 업체 이용을 강제하다가 논란이 발생한 적도 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게됐다.

교촌치킨은 당시 A사와 해충 방제 서비스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 프랜차이즈 정보 공개서에 지정 거래해야 하는 상품·용역 목록에 '해충 방제'를 포함한 뒤 거래 형태는 '강제'로, 거래 상대방은 'A사'로 명시했다. 일부 가맹점에서 "다른 업체를 쓰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교촌치킨은 이들 점주에게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끊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BBQ·BHC·페리카나·농협 목우촌 등 경쟁사는 가맹점이 거래할 해충 방제 업체를 강제로 지정하지 않았다. 교촌치킨이 가맹점에 A사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IPO 앞두고 있는 '교촌에프앤비'

교촌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교촌에프앤비는 상장을 앞두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 중 처음으로 코스피 상장을 하게되는 것으로 업계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내달 12일 코스피 상장을 위해 28, 29일 수요예측을 실시했으며, 다음달 3일과 4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촌에프앤비의 공모 주식은 총 580만주이며, 공모 희망가는 1만 600원 ∼ 1만 2300원, 공모 예정 금액은 615억 ∼ 713억원이다.

교촌에프앤비 소진세 회장은 앞서 지난달 22일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어  “내년 중동 지역과 대만 등에 진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교촌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30주년을 맞이하는 교촌치킨은 정도 경영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상생의 가치를 발전시키며 가맹점과 동반 성장을 이뤄냈다. 이는 본사와 가맹점당 매출이 업계 1위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촌치킨은 앞서 지적받고 있는 '갑질' 문제와 관련해 "상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가맹점과 동반 성장한 기업으로, 앞으로도 가맹점과 본사가 상생 협력의 관계로 함께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갑질·탈루·거짓증언' 논란에 사면초가 BHC치킨 잔혹사 

지난해 매출 3000억원을 돌파하며 외식 업계의 돌풍을 일으켰던 BHC치킨이 연이어 터진 각종 의혹과 논란 속에 쓴 웃음을 짓고있다. BHC치킨은 지난 2013년 700여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근까지 750개점이 늘어 현재 1450여점의 가맹점포를 운영 중인만큼 해당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BHC 임금옥 대표이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반기 논란을 일으켰던 BHC 본사 직원의 폐업점주 폭언갑질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임금옥 대표는 "폐점 점주와 해당 지역 슈퍼바이저(관리자) 대화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적절치 못한 언행이 오고 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슈퍼바이저가 감정이 격앙돼 폭언한 것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과거 한 가족이었던 점주님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bhc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를 표한다. 점주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고객과 점주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슈퍼바이저 관리에 미흡한 저의 불찰”이라고 장문의 사과문을 전했다.

아울러 “이번 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조치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사 슈퍼바이저 관리 및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와 관련해 갑질을 당한 피해 폐업 점주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를 비롯해 현 가맹점주들에 대한 사과보다 고객들에 대한 사과만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한 매장을 운용했던 가맹점주가 폐업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받고자 본사에 연락하면서 발생했다. 본사 직원 A씨는 당시 "배달 앱 프로모션과 관련된 미수금 4만4000원을 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폐점 점주는 이와 관련된 증빙 내역서를 요구했고,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누가 손해인지 볼까, 이 X같은 새끼야 내일 미수금 입금하고 연락해, 그전에 나한테 연락하면 너 나한테 죽는다" 등의 폭언 갑질을 이어갔다. 

임금옥 대표는 '직원 갑질 의혹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고, 이는 곧 갑질 의혹이 사실임을 시인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좋아했던 치킨집이었다" "직원의 갑질이 저 곳뿐이었을까" "피해 점주들이 더 있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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