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금융사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뇌물공여 혐의' 검찰 송치
'1조원 금융사기'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뇌물공여 혐의' 검찰 송치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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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검찰에 다시 송치됐다. 김성훈 전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았다.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

 

2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성훈 전 대표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 4월 IDS홀딩스 피해자들이 김성훈 전 대표가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를 당시 수시기밀을 제공받고, 강남경찰서 소속 윤모 경위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이 윤 씨만 재판에 넘겼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윤모 경위는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리고 약 6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기밀누설 등)으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윤모 경위에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는데, 김성훈 전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경찰에 추가 고발한 상태다. 

한편, 검찰에 송치된 김성훈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1만 2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외환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챘다. 이후 김성훈 전 대표는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형을 확정 판결 받고 복역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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