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롯데슈퍼에 과징금 39억 '철퇴'
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롯데슈퍼에 과징금 39억 '철퇴'
  • 서현우 기자
  • 승인 2020.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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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받은 상품을 임의 반품, 100억 넘는 판촉비 협력사에 떠넘겨
- 부당반품, 납품업자 직원 부당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롯데슈퍼에서 소비자들이 쇼핑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제공)
롯데슈퍼에서 소비자들이 쇼핑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별로는 롯데쇼핑이 22억3300만원, 씨에스유통 16억7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롯데슈퍼가 납품받은 상품을 임의로 반품하고, 100억원이 넘는 판촉비를 협력사에 떠넘긴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각각 운영하며, 브랜드명은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이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가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납품업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고, 미리 논의하지 않은 판촉비를 떠넘겼으며 판매 장려금을 요구했다고 파악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납품업체 138곳으로부터 직매입한 8억2000만원가량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같은 기간 씨에스유통도 117곳으로부터 받은 3억2000만원가량의 상품을 돌려보냈다.

직매입이란 유통 대기업이 팔리지 않은 상품에 책임을 지기로 하고 납품받는 형태의 거래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나 납품업체가 "상품을 돌려받는 편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결국 롯데슈퍼가 져야 할 재고 책임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셈이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을 금지한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이 기간 롯데쇼핑은 368건의 판촉 행사를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108억원의 비용을 납품업체 33곳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씨에스유통도 240건의 판촉 행사비 중 19억원을 납품업체 9곳에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업체와 판촉비 부담에 관한 서면 약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 넘긴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롯데쇼핑은 102억원, 씨에스유통은 10억원 가량의 판매 장려금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았다. 판매 장려금에 관한 세부적 사항도 납품업체와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쇼핑는 2015. 1월부터 2018. 5월까지 총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260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씨에스유통도 같은 기간 동안 총 42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총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32개 자기의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는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이 있고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

같은 기간 롯데쇼핑은 납품업체 311곳과 329건의 물품 구매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거래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212일간이나 미루기도 했다. 같은 기간 씨에스유통도 236곳과 245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로부터 최대 116일이나 늦게 줬다.

권 과장은 "이는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SSM 분야 대표 기업인 롯데가 골목 상권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각종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유통 대기업의 비용 전가 행위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돼 이들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SSM의 골목 상권 진출이 본격화했던 2010년대 초반 '유통 대기업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빗발치면서 착수한 것이다. 권 과장은 "유통업을 업태별로 나눠 슈퍼 부문을 직권 조사한 뒤 롯데슈퍼를 이렇게 제재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롯데슈퍼 제재 내용을 브리핑한 점에 관해 권 과장은 "롯데쇼핑·씨에스유통에 부과한 과징금이 역대 5번째에 이를 정도로 크기 때문"이라면서 "롯데그룹이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고, 판촉비를 떠넘기는 행위를 줄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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