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LG화학 '배터리 분사' 취지는 공감… 그러나 분사는 '반대'
국민연금, LG화학 '배터리 분사' 취지는 공감… 그러나 분사는 '반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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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과 관련해 2대 주주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연금 측은 "취지 및 목적에 공감한다. 그러나 지분 가치 희석 가능성 등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글로벌 배터리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앞서 지난 9월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전지사업부를 분사해 'LG에너지솔루션'(가칭)으로 독립하기로 의결했으며 임시주총에 승인을 거친뒤 12월 1일 새 법인을 출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G화학의 의도대로 배터리 분사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이상,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LG화학의 1대 주주는 ㈜LG 등 주요 주주가 30.10%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국민연금이 10.28%를 보유해 2대 주주의 자리에 올라와있다. 이외에 국내 기관 투자가 8% 가량, 개인이 약 12%를 마지막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38.08%를 보유중이다. 

국민연금 측은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내세워 결과를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따라 이번 임시주총에선 외국인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분사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의 '찬성 의견'에 따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갔다. 때문에 외국인투자자 역시 찬성 의견에 따라갈 것이라고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됐다"며 "그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의 의견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가능성은 높지만, 반대표가 나올 경우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이 반대의견을 밝힌 가운데, 약 12%의 지분을 보유중인 개인투자자들이 반대의견에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22% 가량이 이번 분사에 반대 의견을 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LG화학 측은 “ISS와 국내 한국기업지배연구원 등도 대부분 찬성한 사안인데 국민연금의 반대의견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이번 분할은 배터리 사업을 세계 최고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육성해 주주가치와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것으로 주주총회 때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또 한번 최종 판결일을 연기해 눈길을 끌었다. 당초 10월 5일 최종 판결이 예정되었으나 26일로 한 차례 연기했던 ITC는 오는 12월 10일로 재차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금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을 12월 10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1차 연기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일정 연기라는 사유가 대두된 바 있으나 이번 2차 연기의 경우 특별한 연기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금일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ITC가 앞서 1차로 21일 판결을 연기한 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연기로 소송 절차가 더욱 길어지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 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LG화학은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다.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ITC에서 (기일이) 2차 연장되는 다른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순연으로 보인다"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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