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또 연기됐다… ITC '12월 10일로 2차 연기'
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또 연기됐다… ITC '12월 10일로 2차 연기'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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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을 재차 연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당초 10월 5일 최종 판결이 예정되었으나 26일로 한 차례 연기했던 ITC는 오는 12월 10일로 재차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금일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을 12월 10일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1차 연기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일정 연기라는 사유가 대두된 바 있으나 이번 2차 연기의 경우 특별한 연기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금일 SK이노베이션은 입장문을 통해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ITC가 앞서 1차로 21일 판결을 연기한 데 이어 추가로 45일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본 사건의 쟁점을 심도있게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연기로 소송 절차가 더욱 길어지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 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LG화학은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다.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ITC에서 (기일이) 2차 연장되는 다른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에 따른 순연으로 보인다"며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부인했다.

한편,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린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판결을 재검토 하고 있다. 

ITC는 당시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 훼손 및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을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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