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 타계, 재산 상속세 '10조'…지배구조 변화 예고
삼성 이건희 회장 타계, 재산 상속세 '10조'…지배구조 변화 예고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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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타계 이후 그가 보유한 주식 및 자산에 대한 상속과 지배구조 변화가 26일 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5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로 별세했다. 이 회장의 별세로 차기 회장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병석에 누운 이후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이끌어 왔던 만큼 삼성그룹의 경영 전반에 커다란 기조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계열사의 지분 상속 및 증여 부분에 업계 관계자 및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은 국내 재계 총수 중 주식갑부 1위였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 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 계열사 주식을 보유중이다. 이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 18조 2251억원에 달하며 삼성그룹 일가가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모두 상속 받으려면 현행법상 약 10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금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매겨진다. 여기에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평가액에 20%가 할증된다.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다.

상속인들 각자는 상속세 총액 중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유족들은 이 회장의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인 내년 4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고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면 5년 간 6번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낼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신청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삼성가 내에서 이 회장의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며, 이번 지분 처리와 관련해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또한 제기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 보유분을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 3% 초과분은 법정 기한 안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

현재 삼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은 57.25%, 이 중 이 회장은 20.76%를 보유하고 있어 지분구조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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