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계열사 임원에 100억대 대출...자본시장법 위반 논란
삼성증권, 계열사 임원에 100억대 대출...자본시장법 위반 논란
  • 서현우 기자
  • 승인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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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계열사 임원에게 1억원보다 많은 돈을 빌려주면 자본시장법 위반"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삼성증권 장석훈 사장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삼성증권 장석훈 사장

 

 

유령주식 사건으로 몸살을 앓았던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대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삼성증권이 2015~2018년 계열사 임원들에게 100억원대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금융당국이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계열사 임원에게 1억원보다 많은 돈을 빌려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삼성증권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열사 직원에 대한 대출이 100억원을 넘는다. 삼성증권을 개인금고처럼 이용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 5명의 임원 중 3명이 60억원을 비슷한 시기에 대출받는다. 기간이 겹치고 대출 규모도 이례적으로 크다"며 "그룹 전체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임원 개인의 일탈인지 삼성그룹 차원에서 벌어진 모종의 조직적 기획의 꼬리가 잡힌 것인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대규모 불법자금 동원을 통한 시장 교란 행위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머지 않아 검사를 나갈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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