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아바타운용사도 제재 받는다"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등록취소'… "아바타운용사도 제재 받는다"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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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자산운용의 제재를 등록취소로 결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아바타 운용사들은 최대 업무 일부 정지의 제재가 예고됐다.

지난 20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제23회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제심위에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구속 중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 등에 대한 해임권고 등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라임사태가 이뤄진지 1년 2개월만에 나온 제재안이다. 라임운용은 약 1조 67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하고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폰지사기 형태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서 의결돼야만 최종 확정된다. 라임의 그간 행보 등을 고려 할 때,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증선위와 금융위 정례회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오는 11월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점쳐졌다.

이외에도 라임자산운용 및 라임자산운용의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소위 OEM펀드)를 한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및 라움자산운용은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고,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윤석헌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라임 사태 분쟁조정이) 아무래도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조금 단축시키는 노력을 해보려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와 투자자 책임 범위를 놓고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금감원)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 자기책임 원칙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명문을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해야 하고, 적합성 부분 등 원칙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배상률을 선정해 권고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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