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 석유 불법유통 985건 적발… 업계 1위 '불명예'
SK에너지 석유 불법유통 985건 적발… 업계 1위 '불명예'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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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국내 대형 정유사들 중에서 가짜 경유,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주유소를 공개했는데, 지난 5년간 SK에너지가 985건이 발생해 업계 최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SK에너지
사진 SK에너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등유 판매,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이 매년 수백건 이상 발생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가 985건으로 업계 최다였으며, 뒤를 이어 GS칼텍스가 489건을, 현대오일뱅크가 487건을, 에쓰오일(S-OIL)이 406건 발생했다. 뒤를 이어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 등은 총 403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1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 제품의 경우 관리 혹은 보관 소홀,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인해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량에 미달하는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는 651곳에 달했다.

뒤를 이어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등유 등 가짜 석유 적발 사례의 경우 561건이었으며,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유 판매는 341건이었다. 

관할 구청은 주유소 기준으로 가짜 석유(사업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1회 경고, 2회 사업정지 3개월), 정량 미달(사업정지 2개월), 등유 판매(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강훈식 의원은 "가짜 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유해 배기가스 배출을 늘리고 차량을 망가뜨릴 수 있는 행위다. 단속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SK에너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유회사로 원유를 정제하는 정유사업을 영위하며 대한민국 1위 정유업체다. SK에너지의 모회사 SK이노베이션(096770)은 7일 장 시작과 동시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마감 기준 전거래일 14만 1000원 대비 1.42%(2000원) 상승한 14만 3000원에 상승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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