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기준 강화에 바싹 긴장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기준 강화에 바싹 긴장
  • 이조은 인턴기자
  • 승인 2020.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4분 1 규제 대상 포함 209→595개사 증가
효성 22곳 증가 ‘최대’…호반건설‧GS·신세계 등 10이상 증가
삼성생명‧현대글로비스·SK(주)·(주)LG 등 지배구조 핵심사 포함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이 논란이다. 산업계는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불확실성 확대와 경영 위축의 우려 때문. 국회 통과가 목전에 두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공정경제3법을 수용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기준 강화 시 규제대상 기업이 209개사에서 595개사로 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을 조사한 결과, 전체 2108개 계열회사 가운데 209개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으로 분석됐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규제 대상 기업 수가 595개로 증가, 현재보다 18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회사의 28.2%에 달한다.

대기업 집단 별로는 효성(22), 호반건설(21), 태영(20) 등이 증가했다. 이어 GS‧신세계(18), 하림‧넷마블(17), LS‧유진(15), 이랜드(14), 세아‧중흥건설(13), HDC(11), 삼성‧OCI‧아모레퍼시픽(10) 등의 순이다.

LG,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한라 등 4개 그룹은 현행 기준 상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다. 하지만 기준 강화 시 대상 기업이 발생하게 된다. 금호석유화학(5), LG, 동국제강(4), 한라(3)등이다. 규제 대상 기업이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뿐이다.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386)에서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31개사이다. 나머지 355개 사는 계열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강화로 규제 대상에 추가되는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넷마블, GS건설, OCI, (주)LG, SK(주), (주)한화, (주)LS, 하이트진로홀딩스, HDC아이콘트롤스, 한진칼, 한라홀딩스, 예스코홀딩스 등이 포함됐다.

재계 1위 삼성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20.8%인 삼성생명이 신규 규제 대상이 되면 삼성생명에서 50% 초과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5개 사도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법이 개정되면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회사로 꼽히는 현대글로비스가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LG그룹은 현행 기준 상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지만 (주)LG가 규제 대상이 될 경우 50% 초과 지분을 가진 계열사까지 총 4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SK그룹 역시 SK(주)와 SK디스커버리로 인해 SK바이오팜과 SK실트론, SK가스 등 8곳이 추가된다.

한편 기존 규제대상 209곳의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액은 2019년 연간 기준 8조8081억 원이지만, 595곳으로 확대될 경우 35조3059억 원으로 26조4978억 원(300.8%) 늘어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