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앞 둔 김정태 회장,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발의에 '촉각?'
임기 만료 앞 둔 김정태 회장,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발의에 '촉각?'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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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과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마련에 나섰다.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금융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법안이 올해 통과 될 경우 첫 번째 적용은 하나금융지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마감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4연임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수는 있다.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 되는 함영주 부회장의 거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함 회장은 현재 DLF 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다. 업계 일각에서는 김 회장이 임기 1년 연장에 나설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근로자 측 인사를 위원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임추위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1명을 반드시 두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또한 임추위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해당 위원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도록 헀다.

정무위 소속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자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한정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김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 회장들은 보통 3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연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김한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3연임을 하는 것을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어 "현재 금융지주체제의 경우 재벌들과 같이 지주 회장의 1인 지배체제가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김한정 의원은 "(3년임, 평균적으로 9년의 임기) 지주 회장의 임기 제한으로 금융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겠다는게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다. 올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21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김정태 회장의 연임에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김정태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경영상에 큰 실책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 'DLF 사태' '사모펀드 사태' 등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하나금융지주는 사외이사 전원이 연임에 성공했다. 연초 임기가 만료됐던 윤성복, 박원구, 차은영, 백태승, 김홍진, 양동, 허윤 이사와 지난해 3월 선임됐던 이정원 이사도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재선임 됐다.

재난해부터 하나금융지주에게 사외이사의 연임 여부는 중요한 안건으로 지적받아왔다. 내년 3월 만료되는 김정태 회장의 거취가 이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회장 후보의 결정권은 하나금융 이사회 내 위원회인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해당 회추위는 하나금융 내부규범 상 사외이사 전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윤성복 이사의 경우 하나금융의 규정 상 최장 임기인 5년을 채우게되면서 올해 교체가 점쳐진 바 있지만 지난 2월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수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하나금융은 이사의 임기 제한을 기존의 5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지주사를 포함한 계열사 전체의 재직 기한을 9년 이내로 제한했다.

문제는 차기 회장에 대한 부분이다. 앞서 김정태 회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내년 임기 만료 이후 4연임은 없다고 밝힌 바 있지만 유력한 차기 후보 예정자였던 함영주 부회장이 금융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아 회장직 수행이 부가해지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측은 "앞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4연임 여부는 없다고 밝혀왔다. 일각에선 1년 연장의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는 회사 내부규범 중 만 70세까지 임기를 가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해석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선 만약 김정태 회장이 1년이라도 연임을 더 하게 된다면 수십억의 급여를 챙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은 앞서 지난 2017년은 12억 4200만원, 2018년 17억 5300만원, 2019년 24억 97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특히 지난해는 급여로 8억원을, 그리고 상여금으로 16억 9500만원 등을 받았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금감원 종합검사, 왜 하나금융에 집중?

금융감독원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미뤄졌던 종합검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으로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교보생명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업종별 종합검사도 함께 진행 할 것으로 점쳐졌다. 종합검사는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운영과 영업실태 등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비대면 시대에 맞게 최소한의 인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8년 3연임을 앞두고 있던 김정태 회장은 금융 당국과 치열한 공방을 펄쳐 때문에 이후 향방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떤 경우도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잘못된 우월 의식에 젖은 금융인은 빨리 생각을 고치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하나금융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김정태 회장님께서는 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라며 차기 회장 선임은 법안 통과와 무관하게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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