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상반기중 주식백지신탁제 도입"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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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상 보유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화
1급 이상 직무관련성 있는 보유주식 대상 행정자치부 권오룡 차관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 상반기중에 주식백지신탁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종합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기자회견에서 "공직자 재산과 직무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를 올 상반기중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제도를 전면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심의중인 주식백지신탁제 법률안을 보면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천만원 이상 보유하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앞으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을 일체 매입할 수 없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또 이 규정을 위반하면 해임 또는 최고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벌칙규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등록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 시.도별로 재산등록 업무를 전담할 공직윤리계를 설치하고 전담인력도 시도별 1∼2명에서 3명이상으로 늘려 총원을 33명에서 65명으로 대폭 보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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